‘구하라 유족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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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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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?…헌재 “유류분, 국민 법감정 반해”
패륜·유기·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‘유류분( 遺留分)’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. 생전에 병간호 등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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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 타먹을 것"...50년 연락끊은 생모 '6대 4' 법원 중재안도 거부
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. 사진 MBC '실화탐사대'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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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출 친모가 유산 40% 차지…故구하라 울린 '유류분' 헌재 올랐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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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…답답한 尹 "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"
“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.”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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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?"…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
지난 2019년 고(故)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.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.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